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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임

제목

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만기

도안스님
도안
작성일
2024.06.06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39
내용


전세금 반환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癸卯年 甲寅月 壬子日 亥月將 未時 육임 정단.

占者 巳生 行年 己亥 壬子日 9국.








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과전에 財(재 돈)가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인다.

水日 財는 巳 午 火가 財가 되는데 없다.

2, 차선책으로 일간의 祿(록)이 있어야 한다.

다행히 중전에 亥水 祿이 있다.

천장이 天空이다 ㅎ 천공은 공망으로 본다.

천공이 내포하는 내용은 부실 허위 사기 ㅎ ㅎ

점자의 행년이 亥가 되고 이 행년 亥水 祿이 천공이니 올해 돈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봐야~

행년 상신에 卯가 있고 공망 천장은 태음이다 陰(음)은 애매 암매 그기에다 일간을 탈하고 있다.

또 올해가 癸卯年으로 卯는 태세가 되어 공망으로 논하지 않더라도 돈과 인연은 아니다.

삼전이 未亥卯로 木局으로 일간의 탈기 局이다 아~~

未土 부동산 亥祿 내 돈 재산 못 받고 卯는 死(사) 죽을 지경 어떡하나 아아아~

전세 잘못 덜어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된다.

작년 전세사기가 난리를 치기 시작할 때 정단 한 내용.



답답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니 집 주인 이 집을 매수한 금액에 전세를 덜어갔다.

전형적인 갭투자 사기

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우니 집 주인하고 잘 타협해 보라고~

말이 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야 하는데

경매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케이스가 된다.


계약하기 전


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금액이 공시가 70%가 넘는지

공시가 기준 전세금액이 얼마인지

공동담보는 없는지

입주하는 날 이사 덜어가는 날 등기부 등본 확인

지방세 국세 체납여부 확인 등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.

요즈음은 또 집주인 해외 체류한다고 위임장 가지고 중개사와 같이 사기 치는 경우도~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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